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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효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으로부터의 금품,접대,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합니다

이 지침은 ㈜시노다이나믹스의 효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으로부터의 금품,접대,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.

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금품: 금전 (현금, 상품권, 교환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  • 접대: 식사, 주연 (酒宴), 공연, 오락 등
  • 편의: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
  • 이해관계자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거래처, 공급업자, 협력사 등 제단체
  • 통상적 수준: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
  •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.
  •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(3만원) 이내에서만 가능하다.
  •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•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한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  •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  •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회사 내에서 도박은 일체 금지한다.
  • 임직원간 과도한 금전대차나 대출보증을 금한다.

  •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
  •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회의비, 복리후생비, 접대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  •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  • 당사자는 위 각항에 명시된 경우로써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,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대표이사는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  •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,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부서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.

  •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  • 자진 신고한 직원에게는 징계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  • 외부인 (업체)에 의해 임직원이 취득하였으나 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, 해당업체는 경고 처리한다.
  • 3진 아웃제: 경고 처리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와는 거래하지 아니한다.
  • 외부인 (업체)에 의해 임직원이 취득하였으나 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, 해당업체와는 거래하지 아니한다.

  •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.
  •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임직원간 공유한다.
  •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.
  •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를 보호한다.
  •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 시킨다.

본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공표 즉시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