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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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효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상호간으로부터

금품, 접대, 편의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

이 지침은 ㈜구구의 효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으로부터의 금품,접대,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.

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금품: 금전 (현금, 상품권, 교환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2. 접대: 식사, 주연 (酒宴), 공연, 오락 등
3. 편의: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
4. 이해관계자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거래처, 공급업자, 협력사 등 제단체
5. 통상적 수준: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